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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정권을 확실히 단죄하기 위한 헌법 개정 제안
  • 작성자 : kwon6209
  • 작성일 : 2016.11.23
  • 조회수 : 7904

< 헌법개정절차  (제안)>

 

10장 헌법개정

128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및 전체 국회의원선거권자 30% 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129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장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30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10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선거관리위원장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헌법개정안(제안) >

 

13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권력형 비리행위로 인하여 조성된 재산외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42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1회에 한하여 중임이 허용되며 더 이상의 중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61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①항 및 항과 별도로 행정부의 권력형 비리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수사,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조사처를 국회의장직속으로 설치한다.

상기 항에 관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65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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