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개정절차 (제안)>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및 전체 국회의원선거권자 30% 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장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헌법개정안(제안) >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권력형 비리행위로 인하여 조성된 재산외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중임이 허용되며 더 이상의 중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①항 및 ②항과 별도로 행정부의 권력형 비리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수사,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조사처를 국회의장직속으로 설치한다.
④상기 ③항에 관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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