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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기사, 칼럼, 동영상등 모음 (17.03.13~)
  • 작성자 : 벤자민
  • 작성일 : 2017.03.13
  • 조회수 : 7249

 

[ 정규재 TV ]

 

3월 14일 - 정규재 칼럼; 탄핵광풍과 꼭 같았던 5년 전 반FTA의 선동... ☞ [ 전체내용 보러가기 ]

3월 10일 - 정규재 칼럼; 오만한 헌법재판소... ☞ [ 전체내용 보러가기 ]

 

 

[올인코리아]

헌법재판관 8명을 고발한 우종창 기자 (2017.03.17)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

 

  국회의 억지탄핵 소추와 헌재의 졸속탄핵 인용을 비판하는 양심적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궐기하는 가운데, 우종창(禹鍾昌)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조갑제닷컴 객원기자)이 3월 14일, 헌법재판관 8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우종창 기자는 “고발인은 1982년 조선일보에 입사하여 편집부, 사회부, 주간조선부, 월간조선부 기자로 근무하다 2005년 (주)월간조선 편집위원을 끝으로 23년간의 기자생활을 마감하였다”며 “최서원,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 이성한, 김수현, 최철, 조성민, 김필승 등의 검찰 진술조서를 입수, 분석하여 기사를 썼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 [ 전체내용 보러가기 ]

 

 

[조갑제닷컴]

보수 정치 세력의 총붕괴와 朴槿惠의 책임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날(2)/朴 대통령은 善意는 있었지만 좌익과 싸우는 방법을 몰랐다.

탄핵 소추안 통과에는 보수적 언론의 폭로와 비박계의 이반이 결정적이었다. 박 대통령은 보수진영의 자중지란(自中之亂)을 막지 못하여 무력화된 것이다. 정치에선 바깥의 적(敵) 10명 보다 내부의 적(敵) 한 명이 더 위험하다.

 

한 중국 공산당 간부가 탄핵 정국에 대하여 한 말이다.

1. “권력자는 선전부를 장악하지 못하면 끝난다.”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이 언론을 장악하기는커녕 적대적(敵對的) 관계를 유지하다가 종국엔 언론에 장악된 것을 평한 말이다.... ☞ [ 전체내용 보러가기 ]

 

 

[외신감시센터]

[비평] 작금의 '한국적' 탄핵정국을 예리하게 분석한 포린폴리시 칼럼 (2017.01.05)

 

국제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탄핵 정국의 대한민국 민심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한국통 마이클 브린의 칼럼을 게재했다. '포린폴리시'에는 프리랜서가 쓴 한국 관련 수준 미달 칼럼도 종종 실리는 경우도 있지지만, 이번 경우는 그야말로 이름있는 칼럼니스트의 탁월한 칼럼이 실린 경우라고 하겠다. 마이클 브린의 한국 비판은, 비록 한국의 다수 민심을 거스르는 얘기지만, 그야말로 정론으로 대한민국 언론계에서 외신의 역할이 정녕 어떠해야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 [ 전체내용 보러가기 ]

 

 

 

[ 조선일보 ]

 

[만물상] 사드보다 강한 중국 레이더 (2017.03.15)

 

  2012년 12월 북한이 은하 3호 장거리 로켓으로 물체를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을 때 대만이 일본보다 먼저 발사를 확인해 화제가 됐다. 당시 일본은 이지스함까지 전진 배치해 탐지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대만에 뒤진 것이다. 대만의 '비밀 무기'는 최대 탐지 거리가 5000㎞ 넘는 미국제 AN/FPS-115 '페이브 포즈' 조기 경보 레이더였다. 이 레이더는 중국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지까지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었다... ☞ [ 전체내용 보러가기 ]

 

<이미지출처: 조선일보-오피니언> [만물상] 사드보다 강한 중국 레이더

 

 

[사설] 광화문광장 흉물 천막들 이제 걷어낼 때다 (2017.03.13)

 

  촛불 단체들이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촛불 승리'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촛불 집회를 이날로 일단 마무리 짓기로 했다. 당연한 일이다. 뜻대로 대통령 탄핵이 됐으니 계속 집회를 가질 이유가 없다. 대통령 탄핵이란 국가적 불행을 두고 '승리'니 '축제'니 하는 것도 사려 깊지 못한 행태다... ☞ [ 전체내용 보러가기 ]

 

 

[朝鮮칼럼 The Column] 불복하면 안 되나요? (2017.03.13)

 

탄핵 결정에 대한 불만도 엄연한 의견이고 사상의 자유
不服을 행동으로 안 옮기면 통합 앞세워 단죄할 수 없어
나와 다른 생각 서로 인정하되 법질서 안에서 조화 이뤄야

 

  대통령을 탄핵할지를 결정짓는 헌법재판소 결정보다 그 결정에 승복할지 여부에 온 관심이 집중되는 사회는 좀 이상하다. 어떤 정치인은 대통령에게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승복 선언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어떤 법조인은 불복 자체가 국기 문란이라며 비장함을 내비친다. 헌재(憲裁)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이며 의무라는 각계의 훈계도 이어진다. 나라를 걱정한다는 사람들이 사회 통합과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헌재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조언한다. 모두가 분열을 걱정하고 파국을 염려한다... ☞ [ 전체내용 보러가기 ]

 

 

[특파원 리포트] 기업들, 四面楚歌라고 울기만 하나 (2017.03.13)

 

  생산 시설을 미국 밖으로 옮기지 못하게 기업들을 협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근'도 확실하게 준다. 취임 후 6주 만에 폐지하거나 시행 연기한 규제가 90건에 이른다. 폐지된 규제에는 통신 회사의 개인 정보 도난·유출 방지, 금융사의 고위험 거래 제한 등 '이런 것까지 없애도 되나' 싶은 것이 한둘이 아니다... ☞ [ 전체내용 보러가기 ]

 

 

 

[ 동아일보 ]

 

[허문명의 프리킥]시진핑에 드리운 마오쩌둥 그림자 (2017-03-17)

 

"한국을 중국에서 몰아내자" 구호를 따라 외치는 중국 초등학생들에게서 문화대혁명(1966∼1976년) 시절 어린 홍위병들 모습이 겹쳐진다. 북한 ‘조선소년단’, 독일 ‘히틀러 유겐트’, 이슬람국가(IS) 소년병처럼 어린 학생들을 정치에 동원하는 운동은 파시스트적 독재자와 패권주의의 필수 요소다. 자유민주주의 인권정신은 어린이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하거나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걸 엄격히 금한다... ☞ [ 전체내용 보러가기 ]

 

 

[사설]대한민국 덮치는 ‘위기의 삼각파도’ 우리는 넘을 수 있다 (2017.03.13)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한민국의 앞날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의 안개가 걷혔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할 때는 많은 시민·학생이 피를 흘렸다. 30년이 지난 오늘의 한국은 평화로운 촛불로 대통령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민주주의가 성숙했다. 주요 외신들도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 발전을 자축하며 축배를 들 때가 아니다... ☞ [ 전체내용 보러가기 ]

 

 

[사설]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 섀도캐비닛 공개하라 (2017.03.13)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일이 금주 안에 확정된다. 5월 9일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된다고 한다. 앞으로 57일 남았다. 더욱이 대통령 궐위로 실시되는 보궐선거인 만큼 이번에 당선되는 사람은 당선증 교부와 함께 곧바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한다. 정권 인수 기간도 없이 대선 다음 날이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것이다... ☞ [ 전체내용 보러가기 ]

 

 

[사설]‘권력은 기업경영 자유 침해 말라’는 헌재 결정 (2017.03.13)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등을 통해 최순실 씨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대통령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최 씨의 부탁을 받아 KT에 특정 인사를 취업시킨 것이나 자동차부품회사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그룹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그리고 최 씨 회사인 ‘더블루케이’가 포스코 스포츠팀 운영을 맡도록 해 준 것이 모두 대통령의 ‘기업경영 자유 침해’라고 헌재는 판단했다... ☞ [ 전체내용 보러가기 ]

 

 

 

[ 중앙일보 ]


[사설] 황교안, 하루빨리 거취표명 안 하면 반칙이다 (2017.03.13)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국은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됐다. 대통령 궐위 때부터 60일 이내에 보선을 치러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늦어도 5월 9일까지는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엊그제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국민 담화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자유과 공정이 조화되는 준법선거를 실현하겠다”며 “공직자는 어떤 선거 개입 논란도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 중립의 자세를 확고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 [ 전체내용 보러가기 ]

 

 

[사설] 박근혜의 불복 … 나라 두 동강 내려는가 (2017.03.13)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도,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도 없었다. 헌재의 탄핵을 당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도 청와대에서 사흘을 버티다 12일 밤 사저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헌재 결정에 사실상 불복을 시사하고 자유한국당을 접수해 검찰·야권과 대결정치를 하겠다는 결기만 가득했다... ☞ [ 전체내용 보러가기 ]

 

 

[사설] ‘자연인 박근혜’ 검찰 수사 원칙대로 해야 (2017.03.13)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강요 등의 공모자로 입건했으나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하지 못했다. 그런 특권이 박탈당하면서 ‘자연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 정서와 정치적 파장을 두루 고려한 ‘현명한 수사’가 돼야 할 것이다... ☞ [ 전체내용 보러가기 ]

 

 

 

[ 한겨레 ]

 

[강준만 칼럼] 나눠먹지 않는 통합은 불가능하다 (2017.03.13)

 

  사실 문제는 통합 그 자체라기보다는 통합의 내용과 방식이다. 그간 통합은 주로 기만적인 정치적 선전 구호로 동원되는 개념에 불과했다. 지난 대선에서 ‘100% 대한민국’이니 ‘국민대통합’이니 하는 아름다운 말을 외쳤던 후보가 대통령이 된 후에 어떤 일을 했던가를 상기해보라... ☞ [ 전체내용 보러가기 ]

 

 

[한겨레 사설] ‘촛불 열망’을 시대정신으로 삼는 대선 되어야 (2017.03.13)

 

  박근혜 대통령 파면으로 60일 안에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하는 조기 대선의 막이 올랐다. 전례 없는 조기 대선을 위한 실무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19대 대통령 선거의 시대정신을 선거 과정에서 온전하게 드러내는 일이다. 이번 대선은 우리 사회 발전의 분명한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 [ 전체내용 보러가기 ]

 

 

[한겨레 사설] ‘안정’에 초점 맞춘 경제운용이 필요한 때다 (2017.03.13)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지난주 금요일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안정된 모습이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된 데 따른 안도감이 퍼졌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불안불안하다. 안팎으로 걱정거리가 한둘이 아니고, 대부분 간단히 풀기 어려운 사안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앞으로 두 달 동안은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경제운용을 해야 한다... ☞ [ 전체내용 보러가기 ]

 

 

 

[ 경향신문 ]


[정동칼럼]함께 사라져야 할 사람들 (2017.03.13)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선고가 내려지던 시각, 종합병원 대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화면을 응시하던 수십 명의 환자, 보호자,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은 일제히 짧은 환호를 지르며 박수를 쳤다. 언뜻 돌아봤지만 낙담하거나 한탄하는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80% 정도의 국민이 탄핵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의 결과와 피부로 느끼는 주위의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 [ 전체내용 보러가기 ]

 

 

[기고]‘대통령기록 지정권’이 황 대행에 있다니 (2017.03.13)

 

  대통령 탄핵 이후 정부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은 탄핵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일반인의 신분이 되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틀 만인 12일에야 청와대를 떠났다. 관련 전문가들은 대통령기록을 무단 폐기하거나 관련 증거를 은닉하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한 것도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대통령기록을 최순실에게 전달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대통령기록을 국정운영의 증거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국정농단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 지정기록의 권한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 [ 전체내용 보러가기 ]

 

 

[사설]황 대행은 즉각 대통령기록물 보호 조치 해야 (2017.03.13)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56시간 동안 청와대 관저에 머물 때 대통령기록물이 손상되거나 무단 반출됐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 본인과 보좌·자문기관이 보유한 기록물 및 물품을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해 관리토록 하고 있다. 국무회의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연설문 등이 대상이다. 각계 인사들과의 면담 기록은 물론 청와대 방문일지와 경호 내용, 박 전 대통령 수첩, 청와대 직원들 메모, 인사 기록도 해당된다. 기록물 이관에 필요한 조치는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강구해야 한다... ☞ [ 전체내용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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