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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도 형사소추되면 그 권한을 즉시 정지시켜야한다.
  • 작성자 : 권대우
  • 작성일 : 2017.03.21
  • 조회수 : 7056

오래 전부터 가졌던 의문이 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 단체장은 선거법위반이나 기타 사유로 기소되거나 수감 되어 있어도

직무 정지가 되지 않고 급여 및 각종 수당이 다 정상적으로 집행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유죄 확정 때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느낀 것은 국회의 탄핵의결은 일반 형사재판의 기소에 해당하는 것인데

왜 이경우만 무죄추정원칙이 적용 되지않고 국회 탄핵 결의와 동시에 권한이 정지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현대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고 비슷하거나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취급을 받고 법률 효과도 같아야 하는데 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일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지금과 같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에게도 이제도를 원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장도 선거법위반이나 기타의 사유로 형사 소추를 받으면 기소와 동시에 권한 정지를 시키고 모든 급여의 지불도 정지 했다가 판결이 확정된 후에 무죄 판결을 받으면 직의 권한과 그동안 동결되었던 급여를 지급하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정지했던 급여도 국가로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당해도 판결이 확정 될 때는 거의 임기가 다 끝나가거나 절반은 지나간 후인데 유죄 판결을 받아도 그 동안 할 것 다하고 받을 것 다 받아가니 지극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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