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고위공징자비리수사처) 옥상옥이다.
김교창(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논의는 일찌기 1996.11. 참여연대가 이의 설치를 입법청원한 때로부터 비롯한다. 1999년 김대중정부 때에도 잠시 논의되다가 잠잠하여졌다. 그 후 20년 넘게 어떤 고위공지자의 비리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정가와 언론의 화두로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등장하여 왔다. 문제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의 입법을 서둘러 이의 설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19.4.29.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당이 합의하여 이의 설치법안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안건 지정결의)에 실어 놓는 상태이다.
공수처 설치의 논의는 현재의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의 수사를 전담할 기관으로 공수처를 설치하지는 것이다. 그 대상인 고위공직자로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장차관급 행정관료, 법관, 검사 등이 포함된다. 돌이켜보면 대통령의 친인척 등의 비리를 수사할 전단기관으로는 2014년도에 특별감찰과법에 의한 감찰관이 설치되어 있고, 특정 고위공직자비리를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때에 이를 수사할 기관으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회에 의하여 설치되는 상시특검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사건의 수사와 소추를 위해 특검이 설치되고 그 특검이 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을 기억한다. 지금의 공수처 설치 논의는 현재의 검찰청, 감찰관, 특검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제2의 검찰청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인 공수처 설치법안의 윤곽을 보기로 한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위에서 말한대로 대통령 측근 등과 고위공직자이다. 공수처장은 각계에서 추천된 위원들로 구성된 공수처장추천위가 추천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의 인적 규모는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이다. 현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고 있을 때에 공수처가 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구하면 검찰은 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여야 한다.
공수처는 어차피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기관이다. 공수처장의 임명 과정에 아무리 추천위워회의 추천 과정을 거치도록 하더라도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대통령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되지 못한다. 제2의 검찰청이 될 뿐이다. 집권자로서는 둘을 거머쥐는 것을 마다할 리 없다. 두 개의 검찰청이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을 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현 검찰이 수사하는 공직자비리사건을 공수처가 현 검찰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와 현 검찰의 위계를 보면 규모면에서는 작지만 공수처가 분명히 상위기관이다. 현 검찰이나 경찰의 우수한 수사 인력이 공수처로 발탁되어 갈 것이다. 수사력의 분산으로 공직자비리의 수사에 허점이 생길 염려도 있다. 공직자비리는 거의 대부분 비공직자와 연루되어 있는데, 공직자와 비공지자를 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여야 한다. 나누어 수사하는 것은 비능률적이다. 두 검찰 사이에 이 문제를 풀 길이 뚜렷하게 마련할 수 없다. 이의 설치를 검찰개혁의 일환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지 않은데, 공수처의 설치는 결코 검찰개혁의 일환이 될 수 없다. 공수처는 옥상옥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014.2 특검법 제정 당시 이의 제정에 찬성하면서 공수처 설치에는 반대의견을 표한 바 있다. 2017. 2.에도. 위에 적은 사유들을 들어 반대의견을 거듭 내놓았다. 현 검찰도 과거 정권 때에는 물론 문정권에 들어와서도 얼마전까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의 설치를 추진하고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국민이 원한다는 것을 추진의 이유 중 하나로 내세운다. 국민의 의견이란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들어날 때에 공수처의 설치가 재발 방지의 한 방편이 된다면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의 표현이다. 이의 설치가 재발 방지에 한 방편이 될는지 여부는 잘 모르고 답답한 심정에서 내놓는 의견뿐인이다. 이는 공수처 설치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공직자비리의 수사기관으로는 현재의 검, 경, 특별감찰관, 특검 등으로 충분하다. 새로운 기관을 더 설치할 필요가 없다. 공직자비리의 근절은 집권자의 의지, 법제의 정비, 사회 환경의 정화 등을 통하여 설친해 나가야 한다. 공수처의 설치에 단호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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