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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에 적용될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 작성자 : 김교창
  • 작성일 : 2020.01.01
  • 조회수 : 752

21대 총선에 적용될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머리말

오늘로 2019년의 막이 내려지고 내일 2020년 새해의 막이 올라간다. 새해의 국내 최대 이슈는 4.15. 시행될 제21대 총선이다. 이번 총선에 적용될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이 지난 12.27. 재적의원 298인 중 167인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156인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난 4.30. 이 개정안이 신속처리대상의안(fast track)으로 지정된 지 8개월만에 본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우리 헌정사(憲政史)상 초유로 제1야당을 빼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군소정당들과의 합작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이란 기록을 남기었다. 이 개정안은 정의당 등 4개 군소정당과 더불어민주당, 이른바 4+1의 합작품이다. 이 개정안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석수와 정당별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율을 연동시키는 연동제가 들어갔다. 이로써 이제까지 30년 넘게 시행되어온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틀이 크게 바뀌었다. 새로 도입된 연동형제가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의 의석수에 어떻게 반영될는지 매우 궁금하다.

 

1. 병립형(竝立形)과 연동형(連動形) () 연동형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는 유권자들이 지역구의원후보와 정당의 비례대표후보에 각 1표씩, 12표를 투표하고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이 각 득표수와 득표율로 선출된다. 지역구의원 당선자의 수가 비례대표의원의 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제도를 병립형이라 칭한다. 이번 선거법 개정에 등장한 연동형, 준 연동형이란 지역구의원 당선자의 수를 비례대표의원의 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제도이다. 100%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연동형(준 연동형과 구분하여 완전연동형이라 칭하기로 함)이고, 10%만 미치도록 하는 것이 준 연동형이다.

이 개정안이 신속의안으로 지정될 당시에는 지역구의원수를 현재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원 수를 현행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완전 연동형으로 정하여져 있었다. 그 내용대로 선거가 치러지고 정의당이 20대 총선처럼 정당득표율 약 7%를 받는다면 비례대표 의석을 20대에서는 4석밖에 배정받지 못하였는데 제21대에서는 10여석을 배정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다른 정당에 각 몇 석이 배정되는지에 따라 정의당에 배정될 의석수가 달라지므로 지금 정확하게 정의당이 배정받을 의석수를 말할 수는 없다. 이런 기대에 정의당이 명분은 비례성 등을 내세웠지만 당리당략을 쫓느라 연동형의 도입에 앞장을 섰던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래가지고는 자기 당의 의석수가 너무 줄어들 것이 뻔해 4+1을 다시 움직여 지역구 의원수와 비례대표 의원수를 현재와 같이 253석과 47석으로 되돌리고. 비례대표 의석수 중 30석만 연동시키는 준 연동형으로 고쳐 국회 본회의에 올렸다. 신속의안으로 지정될 당시에 비하여 내용이 크게 바뀌었다. 이리저리 고쳐져 여러 언론이 이 개정 선거법에 누더기 선거법이란 별칭을 부쳤다. 이 누더기 선거법에 의거 제21대 총선이 치러진다.

연동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20대 총선의 각 당 지역구의원 당선자와 각 당 비례대표의원 득표율을 놓고 이번 개정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여 비례대표의원을 배분하여 본다. 먼저 준 연동형이 아니고 완전연동형으로 비례대표 의석 47석 모두를 배분하여 보자.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의원 123(41.00%)을 차지하였고, 정당 득표를 25.54% 얻었다. 지역구에서 이미 정당 득표율 25.54%를 넘는 의석을 차지하였으므로 비례대표의원은 1석도 배정받지 못한다. 새누리당이 지역구의원 122(40.67%)을 차지하였고, 정당 득표를 33.50% 얻었다. 새누리당 역시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 33.50%를 넘는 의석을 차지하였으므로 비례대표의석은 1석도 배정받지 못한다. 결국 비례대표 47석은 모두 군소 정당에게 배정된다. 다음으로 개정법의 준 연동형으로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연동형 30석을 배분하여 본다. 연동형에서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1석도 배정받지 못한다. 모두 군소정당이 배분받는다. 연동형에서 제외된 17석에서 더불어민주당 4, 새누리당 6석을 배정받는다. 17석 중 나머지 7석은 군소정당이 배정받는다.

 

2. 연동형에 대한 비판

연동형 선거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면서 정의당 등은 이를 정치개혁의 일환이라고 내세웠다. 현행 제도를 바꾸면 다 개혁이 아니다. 현행보다 명확하고, 공정 타당하여야 하며 국민의 편익을 높여야 개혁이다. 연동형의 산식은 작성자들조차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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