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부정선거척결국민연합/나라사랑동지회 공동 긴급기자회견문
0416(목). 2020
우리는 대통령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빙자하여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전국적인 금품살포 선거를 자행하였으므로, 4.15 총선거를 ‘전면적인 부정선거’로 규정하는 바이다.
공산주의자를 숭배하는 문재인은, 경제 ·국방 ·외교 ·안보 등 국정 전반에서 실패하여 민심이 이반 됨으로써, 총선거에서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선거에서 승리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총선거를 관리해 왔다고 진단하는 바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총선거에 최대한 활용한다는 목표에 철저히 결탁하였다고 본다.
그리하여, 총선거가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기부터, 총선거 기간 중에 이르기 까지, “긴급 재난금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과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거나 약속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전면 무시하였음을 지적한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재정을 동원하는 무도한 수법으로 국민 전체에게 금품 살포 또는 살포 약속을 함으로써, 전국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우리는 4.15 부정선거에 대한 최우선 대처방안으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법위반 사실에 대한 고발부터 단행하는 바이다.
우리는 4.15 총선거 운동기간 중 온 국민에게 금품지급을 명령하거나, 약속하거나, 금품을 지급한, 대통령 문재인과 서울시장 박원순, 경기도지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대전시장 허태정, 강원도지사 최문순, 고양시장 이재준 등 관련 지자체장들을 전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온 국민과 검찰에 엄중히 고발한다.
선거법 제112조는 “기부행위의 정의 등”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엄중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법 제113조 제 1항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113조 제 2항은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즉, 대통령이든 공무원이든 개인이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상의 기부행위를 약속하거나 지시, 권유, 알선해서도 안 되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는 규정이다.
한편 이와 같은 기부행위 금지제한에 대한 벌칙은, 공직선거법 제 제257조에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라는 제목하에, 위와 같은 “기부행위 제한” 조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1. 박원순 서울시장은 총선거일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1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민 117만 7천여 가구에 30만-50만원의 긴급 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24일 경기도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4·15총선 직전 코로나 지원금을 빙자하여 현금 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은 "총선이 끝나는 대로 4월 16일부터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며 "정부가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착실하게 심의해서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총선거 기간 중에 긴급재난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지급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것은 명목 여하를 막론하고 선거법 상의 기부금품제공 금지 조항 위반이다.
만일 지급의사가 있다면 총선거 기간을 절대적으로 피해햐 할 것이다. 총선거가 끝난 후 밝혀도 얼마든지 될 일을 의도적으로 총선거 전에 발표하여 선거구민을 현혹하려 한 사악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인영은 또한, 지난 4월13일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고민정 후보의 지원 유세장에서는 "고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저와 민주당이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에서 열린 고민정 후보(서울 광진을) 유세에 참석해 “고 후보에게 힘을 주셔서 비상한 시기에 경제적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냐”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4·15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접전지역 유세 지원을 하였다.
이 원내대표는 “고민정 후보가 당선되면 광진구민이 제일 기뻐하실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기뻐하실 것”이라고도 하여 총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으로 선거구민의 환심을 사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2.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도 '돈 뿌리기'에 동참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지난 4월 13일 페이스북에 "1명당 40만 원씩, 취약 계층 총대상자 30만 명 중 총 11만6,000명에게 이날까지 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17만 가구에 가구당 30만~70만 원씩 준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도 4월 14일부터 시민 1인당 5만 원씩 지급하는 위기극복지원금을 나눠주기 시작했다.(언론보도).
보도에 의하면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는 4월 14일 '전남형(순천형 포함) 코로나19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전남에선 22개 시군 중 지난 4월 13일 강진에 이어 두 번째다. 지원 대상자 343가구에 총 9,300만 원을 지급했다.
전북 완주군(군수 박성일)은 4.14 오후 2시 21분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안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완주군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5만 원씩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도 총선을 하루 앞둔 4월 14일 전(全) 구민에게 1인당 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총선 이틀 전인 4월 13일 '아동돌봄 쿠폰' 4개월분인 아이 1인당 4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했다. 지급 대상자는 지난달 아동수당을 받은 아동을 둔 보호자 177만 명(아동 수 기준 230만 명)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다.
정부는 코로나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미명을 둘러댔지만 대통령과 부처 책임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3. 문재인 대통령은 4 월14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걸리는 시간을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회가 제2차 추경안을 상정·심의해서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총선거 기간에 전국의 유권자들을 향해 금품 지급의 약속을 명령한 불법행위가 분명하다.
이상과 같은 긴급재난 구호금을 빙자한 총선거 기간 중이나 기간 직전의 금전 지급 약속은 그것이 누구이건, 어떠한 명칭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의 기부금품 지급 금지 규정 위반이라 할 것이다.
진심으로 재난 구호금이라면, 총선거가 끝난 후 얼마든지 발표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추진해야 정당한 국정 행위가 될 것이다.
만일 총선거가 임박한 기간이나 선거운동 기간 중 이러한 국가나 지방 재정 지출을 통한 각종 공적 부조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거나 약속할 수 있다면, 향후 대통령선거는 물론 총선거, 지방선거 등에서 현직을 가진 후보자 또는 집권 여당은 얼마든지 국민과 유권자를 매수할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 재정을 무한정 살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비록 긴급구호금 명목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대선이나 총선 또는 지방선거 적어도 6개월 이전 공직사퇴 시한을 원용하여 실시하거나, 총선 기간을 피해야 할 것이다.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어떤 명목으로라도 총선거 기간중에는 일체의 공적 자금 지급을 약속하거나 지급해서도 안 될 것이다.
만일 이를 허용한다면 이는 무법, 불법, 금품 매수에 의한 부정선거를 국가가 공인하는 꼴이 되어 국가적 대 혼란과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즉각 긴급전체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를 집행하라.
검찰은 즉각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기부금품금지 규정 위반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라!
2020년 4월 16일
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부정선거척결국민연합/나라사랑동지회
전국 24만 회원 일동
○공동의장 : 고영주, 노재동, 손광기.
○고문단 : 김동길, 장경순, 정기승, 정진태, 박희도, 노재봉, 이진삼, 이종덕, 김재창, 서우석, 김성태, 배병휴, 김영신, 조춘구, 이계성, 이정수, 서옥식, 서정갑, 박재우, 조승일, 정병윤,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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