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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천인공노할 반역행동
  • 작성자 : 광화문
  • 작성일 : 2020.07.21
  • 조회수 : 422

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부정선거척결국민연합/

라사랑동지회 공동 긴급기자회견문

                                                                           07.20(). 2020.

 

통일부 공무원들은 탈북자 인권단체를 탄압하는 천인공노할 반국가적 범죄행위와, 헌법유린 반역 행위자 문재인에 대한 부역죄로 국민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통일부는 탈북 인권운동가 박상학 씨가 대표하는자유북한운동연합과 박 씨의 동생이 대표인 큰샘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반대한민국 불법행위를 즉각 철회하라!

 

또한 주사파 행각에 대한 반성과 전향의 선언을 국민 앞에 하지 않는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이인영은 즉시 장관 내정자 지위를 사퇴하라!

 

1. 대한민국 반역행위자 문재인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처형당할 것을 각오한 자나 다름없다. 그가 자행한 헌법 유린,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 반역행위들은 일일이 기록하기도 어렵다.

 

그러한 자의 하수인이 되어 반성하지 않고, 반역과 불법을 계속하여 자행하는 자들 역시 그 죄질이 더 약하다 할 수 없다.

 

현재 문재인을 도와 행정부에서 일하는 행정 각부의 모든 공직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좌파-종북- 반헌법 반역 행위자에 부역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국민의 편에 설 것인가, 선택의 두 갈래 길에 서 있음을 직시하라!

 

그것을 모르고 막연히 상명하복이 임무라고 생각하는 정신 빠진 공직자들은 그 얼마나 스스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의 여망을 배신한 죄악에 대한 심판과 징벌이 얼마나 가혹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최근 북한 김정은 집단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사실상의 대남 전쟁도발 행위를 자행한 이후, 문재인과 통일부 공무원들이 보여주는 대북 굴종과 노예적 행태는 실로 온 국민을 분노의 절정에 이르게 하고 있다.

 

김정은 집단에 굴종하여 대한민국 반역하기를 마치 남파된 공작원들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증스럽고 저주받을 죄악은 바로 북한 인권 해방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합법적이고 정의로운 노력에 대하여, 표창하고 상을 주지는 않고 오히려 김정은 집단을 대리하여 탄압하고 박해하며 처벌하고 있는 반민주, 반역사적 악행들이다.

 

2. 통일부는 지난 717일 뜻깊은 제헌절 날에, 탈북 인권운동가 박상학 씨가 운영해 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 살포에 신명을 바치고 있는 애국 탈북민 단체 두 곳의 법인 설립허가와 그 법인 자격을 취소했다. 북한 집단의 김여정이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폭언과 협박으로 공갈한 지 43일 만이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청문회까지 개최해 가며 법인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자유 대한민국과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 처사요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통일부는 이날 박 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박 씨의 동생이 대표인 큰샘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이유를 말하기를, “해당 단체들이 정부의 통일 정책과 통일 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억지 이유를 제시했다.

 

남북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쳤다고도 말했다. 마치 북한 집단이 발하는 대남 비난 선전선동 문구와 같은 억설일 뿐이며, 온 국민과 자유세계가 경악할 일이다.

 

이들 단체들은 법인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자격도 취소돼 기부금 모금이 어려워지고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김여정은 지난 64일 발표한 대남 선전에서 탈북자라는 것들이 기어 나와 수십만 장의 반()공화국 삐라를 우리 측 지역으로 날려보내는 망나니짓을 벌였다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고 대한민국을 위협했다.

 

바로 그날 담화 발표 불과 4시간여 만에 우리 대한민국 통일부라는 기관이 대북전단 금지법추진을 공식화하는 수치스런 행동을 자행했다. 그리고 북한 집단은 김여정 담화 발표 12일 째가 되는 6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여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남침 도발적 행위를 자행했다. 대한민국 역사는 이러한 국치적 역사 기록을 분명히 남기고 엄중히 심판하고 처벌할 것이다.

 

통일부가 행한 탈북자 단체 허가 취소조치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처분이자 북한에 굴종한 반역적 공권력 행사가 된다. 통일부가 과연 대한민국 통일부인지 북한 김정은 집단의 대남 공작의 하부 조직인지 알 수 없는 망발이 아닐 수 없다할 것이다.

 

대북 전단 살포를 방해하는 행위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포기하는 김정은 앞잡이 행동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3. 대한민국 통일부의 탈북민 탄압 처사에 대해, 혈맹 미국의 자유민주 운동 후원자들은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국가가 맞느냐고 개탄하고 분노하고 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이번 전단 살포 금지 결정의 문제는 북한 김여정의 험악한 비난 후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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