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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재검표폭발
  • 작성자 : 광화문
  • 작성일 : 2020.07.28
  • 조회수 : 401

문재인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부정선거척결국민연합/나라사랑동지회 공동

긴급기자회견문

0727(). 2020.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는 마지막 기둥인 사법부와 검찰 체계가 무너졌다. 이제 국민들은 의지할 국가 권력이 없고 오로지 자율적으로 생존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도달하였다. 헌법의 신체와 거주의 자유권 보장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체포 구금하고 위법 판결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변혁되고 있다.

 

우리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수호 투쟁 세력은 온 국민 앞에 호소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일대 각성하여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법부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임을 직시하시길 간절히 바란다.

 

대법원장 김명수가 장악한 사법부는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시녀 행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법률과 양심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타락한 대법관과 판사들을 앞잡이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절대로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국민이 총 궐기하여 그들을 법관의 자리에서 끌어내어 주권자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

 

대법원은 부정선거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켜 4.15 부정선거를 은폐해 주려는 징후가 농후하다. 즉각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 민경욱 후보를 비롯한 전국 25개 선거구의 재검표 요구와 당선무효소송 및 130건에 달하는 선거무효소송 등에 대한 재판절차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시행하라!

 

또한 윤석렬 검찰총장은 헌법과 국민의 힘을 믿고 의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실시하라!

 

법무장관 추미애가 법률을 위반하고 검찰총장의 권한을 공공연히 침해하며 파렴치하게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음에 대하여도 즉각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여 수사하라!

 

1. 대법원장 김명수는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하고 문재인의 국가 전복을 방조하는 위장 사법권력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국민과 헌법의 이름으로 힐문한다. 김명수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관서장들에 대한 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에서 불법적이고 편파적인 판결을 내려 2심 판결을 모조리 파기 환송하여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편파적, 정치적 판결을 하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선거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례를 만들며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은 검찰의 항소장 부실 기재라는 절차적인 하자를 문제 삼아, 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도 선거법 위반으로 직책을 상실하기 직전에 살려주었다. 이는 정권의 눈치를 보고 봐주기 판결을 한 전형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대통령을 ''이라고 불렀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해 서울 동부지법은 '받은 것도 있지만 준 것도 있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로 석방해 주었다. 법원의 양형기준상 3천만 원 이상 뇌물을 받은 자는 징역 3년 내지 5년이 기본이지만 유재수는 4천만 원 뇌물 받은 사실이 입증되었음에도 집행유예로 석방한 것이다. 무법적인 불공정 판결의 전형이 되고 있다.

 

4.15 총선거를 금권 부정선거로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탈취하여, 국회 의석을 3분의 2 가까이 차지하자 이와 같은 법치 유린적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법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정권의 최후 보루로 바뀌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들인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위해 폭주하는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권에 대해, 우리 국민이 최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견제 장치까지 파괴되어 버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서울고법 재판부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컴퓨터 댓글 조작으로 문재인을 부정 당선시킨 혐의를 받고있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2심 공판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야비한 전술을 구사하여, 부정선거 사범 김경수 의 임기 보장을 해 주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2. 대한민국 헌법은, 법관은 오로지 법률과 양심이라는 두 가지 잣대만으로 재판에 임하게 되어 있다. 백보를 양보하여 법률은 마음대로 해석하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 본연의 양심은 속일 수 없다.

 

그러함에도 양심을 거역하고 정권의 시녀 노릇을 자행하는 재판관은 그 스스로 인격을 포기하고, 재판관 자격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양심을 거역하는 사람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은 인면수심이라고 부른다.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판결을 불공정하게 하는 대법관이나 판사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면수심의 탈선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좌파 대법원장 김명수를 따르면서 판결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법관들에게 묻는다. 당신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양심적으로 부끄럽지 않은가? 재판권을 위임하고 국록을 제공하는 주권자인 모든 국민들에게도 양심적으로 부끄럽지도 아니한가, 대답하라.

 

성서에 보면 공평히 판결하지 않는 자는 하늘의 법이 그 악행을 불로 태울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세력은 양심과 신의 섭리를 거역하고 판결을 그르치는 자들에게 신의 저주가 내릴 것임을 엄숙히 경고하는 바이다.

 

3. 윤석렬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하여 법무장관 추미애와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이 사건을 조작하여 몰아가고 있는 이른바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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