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機포럼 安保時論 21-10회, 인권변호사의 북한 인권
2021. 2. 24(수)
安民硏究所長
文 會 穆
遺臭萬年
더러운 이름은 오래 간다
문재인은 인권변호사인가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석방되자 재심 등 명예회복 소송 등이 줄을 이었다. 변호사들이 한철 대목을 만났다. 문재인은 1981년 9월 부림사건(부산지역최대공안사건) 재판에서 노무현과 공조하면서 인권변호사로 함께 데뷔했다.
변호사가 민주화 인사를 변호했다 하여 인권변호사가 될 수 없으나 문재인의 극성지지자들에 의해 문재인은 인권변호사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문재인은 종북변호사인가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 권리와 지위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만 굴종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남북대화 쇼에 매달리다 보니 김정은을 최고존엄으로 모시면서 북한의 온갖 욕설과 조롱에도 대꾸 한번 하지 못하면서 북힌의 비위맞추기에 급급하고 있다. 그러니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보다 김정은 독재정권을 더 신경 쓰는 종북변호사라고 국제적으로 비판받는 것이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문재인 정부가 “6.25 납북자, 국군포로, 납북어부, KAL기 납치 등 모든 납북자들의 생사확인과 유해송환, 이산가족 자유상봉 등의 해결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탈북난민 강제북송, 탈북여성 인신매매, 정치범수용소, 종교탄압, 공개처형, 고문 등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도 의심하고 있다
탈북어부 강제 송환
2019년 11월 7일 북한 오징어잡이 배의 선원 두 명을 동해에서 나포했다가 닷새 뒤에 우리 국민은 물론 국방부도 통일부도 모르게 청와대 결정으로 북송한 사건이 발생했다
동해상에서 나포된 탈북어민 두 명의 추방은 정부가 문명국의 양식·보편적 인권을 저버린 것이다, 정부는 고문 위험 국가로의 송환과 인도를 금지한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 원칙(non-refoulement principle)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정부는 객관적 증거나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탈북어민 두 명을 악랄한 범죄자로 규정하고 우리 국민에게 위험하다는 막연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 자의적 처형, 불공정한 재판에 처해질 위험에 대해 진지하게 평가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받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작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의 피격사건은 군의 늦은 대응, 늦은 발표와 정부의 미온적 대응은 비판받아야 한다.
사고나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으나 군은 조기 경계실패를 얼버무리기 위해 월북시도로 몰고 갔다는 의혹이 짙다.
북한이 월북자를 발견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해군함정을 보내구조 시도도 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통신수단을 동원해 북한에 송환요구도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사망 했음에도 불구하고 23일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 한반도에서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만을 강조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공무원 피격, 시신훼손 사건을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규정한바 있다. 이어 유엔회의에 참석한 한국대표는 북한을 직접 규탄하지 않은 채, 남북 공동조사 요구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국제 인권 문제로 부각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편 북한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남측이 주민을 통제하지 못한 데 우선 책임이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고, 남북 간의 파국을 우려하여 우발적 사건으로 축소하고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인권문제로 비화될 경우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도발이 계속되고 유엔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대북제재 해제, 대규모 대북지원 등을 주장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고위급 탈북민에 대한 의도적 홀대
며칠 전 고위급 탈북민의 생활고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의도적 탈북민 홀대가 도를 넘었다고 한다. 정부는 탈북민 홀대는 없다고 하나 실제로는 대북단체의 지원 중단 및 정보기관의 취직, 안보강연 들 수입원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고위급 탈북민의 경우가 이러할 진데 일반 탈북민의 처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고위탈북민의 북한정보와 경험을 활용하는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려고는 하지 않고 탈북민을 남북관계의 걸림돌로 방해꾼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폭력집단의 생존을 돕고 반인륜적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의 방해
북한인권법이 2005년 처음 발의 이후 민주당의 반대 등 우여곡절 끝에 10여년이 지난 2016년 3월 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법 시행이 5년이 지나도록 실무추진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않는 등 북한인권법은 현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정 기구로 북한 인권실태 조사, 인권개선 관련 연구·정책 개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수행한다. 재단 이사진은 통일부 장관이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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