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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렌트카의 횡포
  • 작성자 : 안동풍천
  • 작성일 : 2011.12.26
  • 조회수 : 7941
 글이 이 곳의 성격과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혹시 제주도에 가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곳에 올립니다.

 

지난 22일 볼일이 있어서 제주도에 가서 제주 공항에서 카 렌트를 했습니다.

차량 레렌트비는 저를 초청한 기관에서 지불 했기 때문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차차량 손해보험을 들지 않으면 차량 사고 시 수리비 전액 및 휴차 보상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기에 그야말로 보험이기 대문에 보험을 들었습니다.

치량은 소나타 Y20이었고요.

 

차랭 손해보험에는

일반 면책: 면책금(수리비의 20%,최저 50,000원 촤고 500,000원까지)+ 휴차 보상료 임차인 부담)

고급면책:  수리비는 전액면책이 되는데 휴차보상금은 임차인부담이라고 하여

소위 고급면책이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22일에서 23일까지 하루 빌리는데 거금 40,000을주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지난번 갔을때는 돈을 아끼느라 일반면책을 들었는데 보험금이 1일에  3만 5,000원인가 했습니다.

(기억이약간 불분명하지만 분명 3만원은 넘었선것 같습니다.)

하루에 40,000원씩이나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휴차보상금은 임차인부담이라는 것입니다.

 

겨우 하루 빌리는데 보험금이 40,000원이면 1년이면 14,600,0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물론 임차기간이 길면 좀더 싸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상식 밖의 바가지

요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업인 자동차 임대보다  보험료명목으로 거두어 들이는 수입이 더 많지나 않을 지 모르겠습니다.

 

렌트카는 종합보험제도가 적용이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관계당국이 이런 횡포를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도청 website에 이런 내용을 올리고 시정을 건의하려 했는데 회원가입을 해야만 이런 글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드군요. 주민등록번호를 올리기 싫어서 포기 하고 말았습니다.

 

제주를 찾는 수 많은 분들이 분명 이런 횡포의 피해를 입고 있겠지만 전부 마음이 너그럽고

귀찮은 것이 싫어서 인지 이것을 아직까지 문제 삼지 않았는가 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횡포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총대를 메어야겠기에

제가 이곳에 올려 봅니다.

 

앞으로 제주도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분명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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