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12(수)
安民硏究所長
文 會 穆
소 잡는 칼을 바꾼 적이 없다
전문성 있어 나라를 전문적으로 망쳐 놓았는가
4월 10일 또 한 번의 코미디가 벌어졌다. 문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아 기념연설
을 하면서, 지난 4년은 부동산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좋았다고 자화자찬하
면서 나머지 1년도 전문성있는 인사들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게 웬 생뚱맞은 말인가. 나라 전체가 엉망으로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해도 해
도 너무 한 것이 아닌가.
이날 부적격 장관들의 동의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무안 주기식 청문회는 제도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 없다고 청문회 회의
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청문회를 무시하고 29명이나 임명하고 나서 30번째가 되자
청문회에 대한 불만과 함께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 문 대통령의 인식
◾ 야당 동의 없이 29명의 장관을 임명한 것은 사전검증 실패가 아니고 야당의 무안
주기식 청문회 때문이다.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 참모를 발탁하고 싶고, 능력은 제쳐 놓고 흠결만 따지
는 청문회가 되고 있다
◾ 자기 분야에서 나름 성공하면서 신망 받고 살아온 분들이 험하고 무안당하기 십
상인 청문회에 앉고자 하지 않는다. 혹시 해보겠다고 생각하더라도 가족들에게까
지 누를 끼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하고 만다.
◾ 도덕성 검증도 중요하지만 비공개로 하고, 공개 청문회는 정책·능력을 따지는
자리가 돼서 함께 저울질할 수 있는 청문회로 개선돼야 한다.
< 5대 인사원칙
문대통령은 2017년 후보자 시절,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
절에 문제가 있다면 고위공직자로 쓰지 않겠다는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 정부 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정부라는 것을 보여 주기위해 전문성하고는 관계없
는 도덕성 문제에 치중했다. 그러나 첫 조각부터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졌고, 이후에
도 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 등의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 국회청문회 근거
청문회는 그 내용에 따라 입법청문회·조사청문회·인사청문회로 구분된다. 입법청
문회는 입법 현안에 관련된 정보와 전문적 지식의 청취에 목적이 있으며, 조사청문
회는 쟁점현안의 사실이나 진상의 규명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인사청문회는 주요 공
직인사 후보자의 적임성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무위원 요건에 대해 일일이 명시하지 않고 있다. 헌법 제87
조는 국무위원의 임명과 해임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 청문회의 검증의 필요성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실 검증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으니 어떤 때는 능력
을, 어떤 때는 자질을 중점으로 검증하게 된다. 운이 좋으면 자신의 약점을 피할 수
있어 장관에 임명되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을 검증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직무수행능력은 엄무수행의
전문성을 말하며, 자질은 도덕성 및 사회규범의 준수이다. 도덕성은 자질의 일부분
이다. 장관은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조직 관리자로서의 역량도 중용하다
전문성만 따지겠다면 굳이 청문회를 열 필요가 없다. 교육과 경력을 보고 뽑으면 고
만이다. 문제는 자질 중의 도덕성 검증인데 과거의 행적이나 행실로 판단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법, 탈법, 사회적 규범의 위반 등을 꼼꼼히 볼 수 밖에 없
다. 이것이 흠결을 들쳐 내거나 무안을 주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의 사적인 치부가 드러날 수 있다.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우면 공직에 나서면 안 된다.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소 타의 모범을 보
여야 한다. 모범됨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직자의 검증은 보다 엄격해야 한다. 공무수행 중 권력남용 및 허튼 짓을 할 것인가
를 미리 판단하는 것이며, 위법이나 탈법의 재발 가능성을 사전 경고하는 것이다
< 비공개 검증
도덕성 검증이 국가안위에 관해 보안을 유지해야할 문제인가. 도덕성 검증부분은 비
공개로 하자는 주장은 국민들 모르게 도덕성을 검증하자는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는 것은 소위 깜이 아닌자를 장관을 시키기 위한 얄팍
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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