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터지는 신문기사의 주인공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주변과 행정질서에 관한 이바구다.
학생인권조례안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에서 국민적 합의를 요하는 사안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를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서울의 교육이 당장 붕괴되는 양 설쳐대는 모습이 가증스럽고
이를 당장 시행하면 서울의 교육이 당장 붕괴되는양 구차한 변명으로 충돌하는 모습도 안타깝다.
교육감이 수감 중에 부교육감의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권한대행자가 교과부에 재의신청을 하여 교과부는 이를 인정하고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한 것이었다.
곽 교육감이 출감하면서 진행 중에있는 이 일을 전면 부인하고 팔걷고 나서는 궁극적인 저의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한방에 눈탱이를 맞은 교과부는 이를 대법원의 판결에 호소하겠다면서 어쩌구 저쩌구 하는 행정이 거듭 이상할 뿐이다.
서울의 교육을 맡고있는 7만 천여명의 초중고 교사들도 이제는 안일했던 과거의 교단향수를 과감히 털어버리고
환골탈퇴하는 자세에서 이미 존재가치의 유전인자가 바뀌어버린 학생들의 입장에서 수요자중심의 교수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백년대계의 교육을 위해 수 많은 대학과 교육학과와 그리고 전공학자들과 부설연구소도 많다.
또한 교육만을 위한 국가 전문 연구소도 즐비하게 많이 있지만 어디에서도 논쟁의 해답을 보이지 않고 空理空談의 일색이다.
일지기 교직을 전문직이라고 칭한 것도 교육행위는 누구나 쉽게할 수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지금의 학생들을 과거의 교단교육논리에 가두려는 생각은 시대변화에 뒤 떨어진 무감각한 기득권 행사에 불과하다.
어리둥절케 하는 교육행정의 아리송함도 교사들에게는 정부의 교육철학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고
타영역의 어깨넘은 님들이 교육전문인들을 간과한체 콩나라 팥나라 하게된 훈수투성이의 현실이 서글프기만 하다.
교직에 종사하는 모든 인력은 교육전문인의 달인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 솔직한 고백과 성찰이 필요하고
정부는 철저한 국가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교육목표와 추진계획으로 밑그림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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