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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機포럼 安保時論 22-7회, 선제타격론 논란
  • 작성자 : 문회목
  • 작성일 : 2022.01.14
  • 조회수 : 221

<天機포럼 安保時論 22-7회, 선제타격론 논란

​ 2022. 1. 14(금)

文 會 穆

安民硏究所長

백해무익의 선제타격 정쟁 중단하라

북한은 1월 11일 쏜 미사일을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적 특성을 최종 확증했다고 주장했다. 기자들의 대응전략에 대한 질문에 야당 대선후보가 선제타격론을 제기했다. 이에 여당이 맹공을 하고 있다.

1. 전쟁하자는 거냐

대한민국은 평화국가이다. 위급시를 제외하고 북한을 포함하여 어떤 국가에 대해 공격을 하여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북한에 관련된 안보문제만 나오면 억지궤변으로 떼쓰지 마라.

2. 대통령후보로서 못 할 발언인가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다.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억제하게 하는 어떤 조치도 할 수 있다. 선제타격 발언은 주권국가로서 적국이 전쟁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국가의 의지를 분명하여 함부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것이다. 나아가 능력을 보임으로서 국민들을 불안을 해소하는 목적이 있다.

3. 선제타격이 국제법적으로 위반인가

일차적으로 용어, 용어의 개념, 국제법적 규정상 정의, 번역상의 혼란이 있으나, 대체적 선제공격(preemtive attack)과 예방공격(preventive attack)을 구분한다.

북한의 공격징후, 타격시점 등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논란이 있겠으나, 선제공격(타격)은 합법적이고, 예방공격(타격)은 전쟁행위로 보아 국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두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하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한다. 분명히 구분하여 사용하여 한다.

4. 북한 미사일의 도달 시간

1분이냐 아니냐의 논란은 무의미 하다. 핵탄두 등 대량살상무기를 탑재인 경우, 대응이 늦으면 다 죽는 것이다.

5. 대책은 있는가

기술적인 것은 대략적인 언급만 하겠다. 북한이 1월 11일 쏜 미사일이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인지 기동탄두 재진입체(MaRV)인지 논란이 분분하다. 명확한 구분은 어렵지만 극초음속미사일일 가능성은 높다. 중요한 문제는 현재로서‘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발사 직전 선제타격이 가능하긴 하지만 명분과 공격 증거가 없으면 국제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예방적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北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정밀타격 수단이 있어야 한다.

윤석열 후보가 원론적으로 선제타격론을 제기했는데, 선거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정치인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러쿵 저러쿵 하지 말고 군과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정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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