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機포럼 安保特講 22-2, 선제공격 개념 이해(2)
2022. 1. 15(토)
文 會 穆
安民硏究所長
5. 선제공격에 관한 국제법적 근거
자위적 조치로서의 선제공격의 국제법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검토 필요
첫째, 유엔헌장의 제2조 4항은 국가들 간 무력사용 및 위협을 금
지
둘째, 선제공격이 인정될 수 있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제38조 안보리의 武力使用 承認
유엔헌장은 안보리의 ① 평화의 위협 ② 평화의 파괴 및 ③ 침
략행위의 존재 여부에 대한 결정, 그리고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한 권고할 수 있는 무력사용 승인 절차를 제공
그러나 평화의 파괴나 침략행위가 없는 상태에서도 평화의 위
협에 대응하기 위한 무력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나 1950년한국 방
위를 위한 결정을 제외하면, 대규모 무력사용을 승인 사례 없음
제 51조 自衛를 위한 무력사용
유엔헌장 제51조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보리가 국제평
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個別
的, 集團的 自衛의 고유한 권리 인정
일국의 무력사용이 자위적 조치로 정당화되려면 필요성
(necessity), 비례성(proportionality), 임박성(immediacy) 등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이 요구
유엔헌장 하에서 합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오
로지 그것이 자위권 행사로 인정받을 때 뿐이며, 이런 요건들의
충족 여부는 상당부분 제51조의 범위에 대한 해석, 보다 구체적으
로 말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if an armed attack occurs)’의 해석에 좌우된다.
6. 선제전쟁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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