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機포럼 安保時論 22-33회, 법이 항상 자기편이 아니다
2022. 4.18(월)
文 會 穆
安民硏究所長
법을 두려워 않고 날뛰다가
懼法朝朝樂
법을 두려워하면 아침마다 즐겁고 懼法朝朝樂
공적인 것을 속이면 날마다 근심하는 도다 欺公日日憂
- <明心寶鑑> 7-9 存心篇, <增廣賢文>
대한민국 국민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개혁을 통해 시대와 민심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구축해 달라는 것이었다. 국민은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데는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실정을 거듭하고, 민주당은 정치개혁의 책임은 팽개치고 편가르고 자기 이권 챙기기에 몰두했다. 정부는 지난 5년간의 각종 비리와 의혹 사건에 휘말렸고, 민주당은 국민다수의 뜻이라고 입법폭주를 일삼았다.
민주당은 15일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명의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먼저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며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던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에 대한 수사권 조항을 모두 삭제해 버렸다. 그리고 범죄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으로 돼 있던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를 없앴다.
5년 내내 하지 않다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1달여 앞두고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려는 것은 각종 비리와 의혹 사건을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완전히 덮어 버리려고 하는 악의적인 속셈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違憲 여부를 떠나서,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종북좌파들의 발악으로 보일 뿐이다.
법의 존엄은 고금동서에 구분이 없다. 공동체 질서 유지의 기본 요체이기에 그렇다. 법이 바로 서려면 신분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선 안 된다. 법의 형평성이다. 사회적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적용해야 기강이 바로 선다.
죄 짓고 발 뻗고 자겠다고, 야무진 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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