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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교육세 세율 안내가 좀 이상하다
  • 작성자 : 정태식
  • 작성일 : 2012.03.20
  • 조회수 : 7841

행정안전부 홈페이지가 너무 자료 오타가 많다.

 

시례를 보면 지방교육세에서 과세표준의 세율 설명에서  레저세액의 100분의 40인데 100분의 60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지방세법 제151조와 상이함)

 

"행안부 홈페이지 계시내용"

  • ▶과세표준.세율 :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 레저세액의 100분의 60 | 균등할주민세액의 100분의 25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 중요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레저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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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시정하여야겠다.

     

    시정요구차 행안부 홈페이지 방문이 매우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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