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체메뉴
PC 전체메뉴
통합검색
자유게시판
행정안전부 홈페이지가 너무 자료 오타가 많다.
시례를 보면 지방교육세에서 과세표준의 세율 설명에서 레저세액의 100분의 40인데 100분의 60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지방세법 제151조와 상이함)
"행안부 홈페이지 계시내용"
빨리 시정하여야겠다.
시정요구차 행안부 홈페이지 방문이 매우어렵다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COMMENT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유해한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 250 )
COMMENT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유해한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 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