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한 장소에서 불거져 나온 교사들의 볼멘소리가
수도 중등교육의 현장 이바구라 또 한번 놀라버렸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과 교육감의 시행령 사이에서
공사립간에 이질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우려하여 두 법령의 올바른 해석을 요하는 제언도 하였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그 누구도 방향을 제시해주는 해석을 보지 못했다.
시행령들은 이헌령 비헌령이므로 이눈치 저눈치 보지 말라고 조언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규정하는 교칙으로 교단의 교권을 수호하라고 하였다.
악화가 양화를 ~하는 현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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