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정치제도 대 수술이 필요하다
vagabond
일찍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파하셨듯이 세상에 변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은 없는 법이다. 모든 것은 다 유효기간이 있다.
우리가 가진 법과 제도도 또한 그렇다. 그래서 수많은 법이나 제도가 생겨났다 사라지곤 한다. 처음 생겼을 때는 시대에 적합하고 좋은 성과를 내든 법과제도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뒤떨어지거나 변질되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도 많다.
그래서 그런지 숭고한 뜻을 가지고 시작한 일도 왜곡 되거나 변질되어 본래의 취지와는 너무 동떨어진 결과로 끝나는 일을 종종 보게 된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그런 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지금 국회가 돌아가는 모양새나 선거풍토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서구식 민주주의의 골간을 이루는 삼권분립이나 정당정치 제도를 도입 할 때 우리나라 정치가 이 모양으로 이권정치나 파당 정치가 되라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정당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의 정당이 정당법의 목적대로 운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필자의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정당은
1)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보스나 계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되어서 소수인의 필요에 따라 부수고 만들기를 거듭해 왔다.
2) ‘정당의 민주적조직과 활동이 보장’ 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개인이나 소수의 이익과 활동의 보장하는 도구로 전락했으며,
3)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정치의 싹을 잘라 버리는 역할을 해왔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이다.
‘저분이라면’ 하고 생각해왔든 고매한 인격을 갖추고 훌륭한 비전을 가지신 분까지도 어찌된 일인지 한번 이 세상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세상 논리에 매몰되어버리고 파당의 이익을 지키는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는 것을 어디 한두 번 봐 왔던가?
이제 우리는 지난 60년간 시행해왔든 서구식 ‘삼권분립제도’ ‘정당제도’를 근본부터 점검해 볼 시점이 왔다고 본다.
이대로는 안 된다. 표만 얻으면 나라라도 팔아먹을 준비가 되어있는 현재의 ‘선거제도’‘정당정치’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이익이 걸린 문제는 국민을 무시하고 입법하는 현행 '입법제도‘ 등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대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라고 대답 할 것이다. 어떻게 제도를 개선 할 지는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서 할 일이라고 본다.
분명한 것은 유효기간이 끝난 것은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변해야 한다. 찰스다윈이 말했다는 것처럼 “살아남는 자는 강한 자가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자이다.”
세상은 엄청스럽게 변했다. 이제 60년 이상 써보았지만 별 효용이 없는 “삼권분립제도‘나 ’정당정치제도‘의 유효기간이 다 지났다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규제 할 법안을 절대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스스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변화를 시켜야 한다. 살아남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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