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 된 선출직 공직자들은 그 직위만 상실하는 것으로 끝나서는안된다고 본다.
선거법을 개정해서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1) 해당 선거에 예산으로 집행된 선거비용
2) 무효가 확정된 시점까지 본인 및 보좌진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포함한 직,간접 경비 일체
3) 재선거를 하게 됨으로서 낭비되는 국가 예산을
전부 변상하도록 하는 것은 원인 제공자로서 분명히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의미이고 동시에 언감생심 선거법
위반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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