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놓고 벌어지는 일이 점입가경이다.
오늘 보도에는 ‘전두환의 반격’이라면서 수사기록을 보여주면 전 재산이 29만원이란 것을
입증하겠단다.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큰아들 작은 아들 그리고 처남 이창석 씨 등의 돈거래만 봐도 의심이 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
누가 봐도 수상한 돈 흐름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비록 자식의 재산이라 하드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 들어가서 형성한 재산이란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환수 할 수 없다고 한다.
이것만 보면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임에는 틀림없는 것같다.
그런데 입증하는 방법이 왜 꼭 직접적이어야만 할까? 그 자녀들이나 처남 그 밖에 측근들의 의심나는 재산형성 과정을 추적해서 그 재산 형성의 종자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본인들에게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 하지 못하면 그 돈이 전두환 비자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간접적인 증거이므로 몰수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순자 여사와 그 자녀들은 각각 친정아버지와 외조부에게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거액을 받으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한 근거가 있는지도 당연히 따져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주장이 허구 일 수도 있고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국세를 포탈한 조세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법에 따라 처리 하면 될 것이다.
고위 공직자들의 돈 문제에 관련해서 증여세 납부 문제를 따지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일반 서민들의 경우는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도 꼼꼼히 따지는 국세청이 왜 그러는지?
사람에 따라 법이 적용되기도 하고 않기도 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도 같다.
높은 분들이나 권력을 쥔 사람들이 개재된 사건을 처리 하는 과정을 보면 지금이 21세기인지 14세기 조선시대인지 헷갈릴 때도 있다.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해라’는 말이 아직도 유효한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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