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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문제점
  • 작성자 : 권대우
  • 작성일 : 2015.02.02
  • 조회수 : 12056

오늘 아파트 현관 계시판에서 금년부터 135제곱미터 이상의 세대에는 관리비에 부가 가치세가 부과된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부가 가치세의 부과 근거는 거래에서 생기는 부가 가치에 있다고 봅니다. 부가가치세은 이 부가가치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무엇에 대한 부가 가치가 되는 것인지 개념도 좀 애매 모호 합니다만 백번 양보해서 아파트 관리비가 부가 가치라고 해도 135제곱미터 이상 세대의 아파트의 관리비는 부가 가치이고 그 이하 면적의 아파트는 부가가치가 아니란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서울 강남이나 반포의 아파트는 30평대(100제곱미터)만 되어도 가치가 10억원이 넘지만 지방 아파트는 135제곱미터 보다 더 큰 아파트라도 5억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단지 면적이 조금 넓다고 상대적으로 값이 싼 아파트 관리비에는 부가 가치세를 부과하고 비싼 아파트는 면적이 조금 작다고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줍니까?

 

이런 불합리한 법을 제정한 사람들은 생각도 없는 사람들인 모양입니다. 사람은 배가 고픈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불공평한 것은 참을 수 없는 법입니다.

이런 악법은 폐기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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