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憲紊亂의 首魁 양승태는 判決文(1심 2심 3심)을 당장 공개하여 憲法을 遵守하고 상고법원 설치법은 유보하든지 철회하라
사실과 법적으로 승소한 재판을 사실 심 기초법원 법관이 뇌물을 먹고 사실을 은폐하고 판결이유도 없이 패소시킨 사기폭력문서를 기판력이 있다고 만24년 동안 13번을 패소시킨 무효판결서를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재판했다는 사기회신을 보내는 자들이 상고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은 수십만 사법피해자들을 완전 매장시키고 판결을 조작하여 더 많은 사기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완전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상고법원설치법이 국회에서 폐기 되고 대법원이 1심 2심 3심 판결문을 완전 공개하도록 다음카페(국개연-국가개혁국민연대)를 전 국민들에게 알리는 분들은 개혁자요 혁명가요 영웅들입니다.
본인은 1991년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로 경기 광주군(현 광주시)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하여 사실과 법적으로 완전 승소한 재판을 위 판결서를 작성한 김병운(전 수원지방법원장)판사는 증거와 사실을 은폐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 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판결서”가 기판력이 있다고 만24년 동안 13번을 패소시킨 판결서를 “대법원회신”은 1993년부터 2015년까지 49건의 회신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재판했다는 사기회신을 보내는 것은 사기폭력악당들의 노예 국가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구원인요약 - 원고의 토지 5,544m2(1,677평)(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어 신고만 하면 지목변경 될 수 있는 토지)중 경기 광주군(현광주시)에 2,645m2(800평 이 사건토지)를 매도하면 잔여 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지목을 변경(쓰레기를 매립하면 위 특조법에 해당된 무허가 건물(철근 파이프로 된 창고 330m2(100여평)을 비롯하여 기타 공장시설물(1,000여평)이 파괴됨으로 지목변경의 개연성도 없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하여 준다는 불법조건으로 시가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금6,320,000원에 1982. 12. 30일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지목변경도 차일피일 하다가 원고가 강력히 요구함으로 만4년만인 1986년 11월 18일에 지목을 변경 한 것은 특약조건을 위반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인 것입니다.(현갑제1호증 ~ 15호증)
(2)다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관하여 본다.(밑줄 친 부분 사기폭력판결서 6면 위 청구원인사실은 한마디 없는 사기폭력무효판결서)
원고의 위 각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제8호증(진성서 현 갑제10호 증-원고의 토지 1,677평 중 피고 군에 800평(이사건토지)을 매도하면 잔여 토지 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지목변경을 하여 준다는 구두 특약 조건 이였으나 만4년만의 지목변경과 잔여 토지 쓰레기 매립으로 1억5천만 원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본인에게 환원하라는 광주군수에게 재출한 청원서)의 기재와 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5호증, 갑제17‧18호증, 갑제20‧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위 내용이 기판력이 있다고 만24년 동안 13번을 패소시키는 국가가 사기폭력 악당들의 국가지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잔여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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