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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상고법원 설치법은 폐기 되어야 한다.
  • 작성자 : 안강순
  • 작성일 : 2015.08.06
  • 조회수 : 186
國憲紊亂의 首魁 양승태는 判決文(1심 2심 3심)을 당장 공개하여 憲法을 遵守하고 상고법원 설치법은 유보하든지 철회하라 사실과 법적으로 승소한 재판을 사실 심 기초법원 법관이 뇌물을 먹고 사실을 은폐하고 판결이유도 없이 패소시킨 사기폭력문서를 기판력이 있다고 만24년 동안 13번을 패소시킨 무효판결서를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재판했다는 사기회신을 보내는 자들이 상고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은 수십만 사법피해자들을 완전 매장시키고 판결을 조작하여 더 많은 사기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완전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상고법원설치법이 국회에서 폐기 되고 대법원이 1심 2심 3심 판결문을 완전 공개하도록 다음카페(국개연-국가개혁국민연대)를 전 국민들에게 알리는 분들은 개혁자요 혁명가요 영웅들입니다. 본인은 1991년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로 경기 광주군(현 광주시)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하여 사실과 법적으로 완전 승소한 재판을 위 판결서를 작성한 김병운(전 수원지방법원장)판사는 증거와 사실을 은폐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 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판결서”가 기판력이 있다고 만24년 동안 13번을 패소시킨 판결서를 “대법원회신”은 1993년부터 2015년까지 49건의 회신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재판했다는 사기회신을 보내는 것은 사기폭력악당들의 노예 국가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구원인요약 - 원고의 토지 5,544m2(1,677평)(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어 신고만 하면 지목변경 될 수 있는 토지)중 경기 광주군(현광주시)에 2,645m2(800평 이 사건토지)를 매도하면 잔여 토지2,899m2(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지목을 변경(쓰레기를 매립하면 위 특조법에 해당된 무허가 건물(철근 파이프로 된 창고 330m2(100여평)을 비롯하여 기타 공장시설물(1,000여평)이 파괴됨으로 지목변경의 개연성도 없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하여 준다는 불법조건으로 시가의 10분의1도 되지 않는 금6,320,000원에 1982. 12. 30일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지목변경도 차일피일 하다가 원고가 강력히 요구함으로 만4년만인 1986년 11월 18일에 지목을 변경 한 것은 특약조건을 위반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인 것입니다.(현갑제1호증 ~ 15호증) (2)다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관하여 본다.(밑줄 친 부분 사기폭력판결서 6면 위 청구원인사실은 한마디 없는 사기폭력무효판결서) 원고의 위 각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제8호증(진성서 현 갑제10호 증-원고의 토지 1,677평 중 피고 군에 800평(이사건토지)을 매도하면 잔여 토지 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여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지목변경을 하여 준다는 구두 특약 조건 이였으나 만4년만의 지목변경과 잔여 토지 쓰레기 매립으로 1억5천만 원의 손해를 보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본인에게 환원하라는 광주군수에게 재출한 청원서)의 기재와 증인 ○○○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5호증, 갑제17‧18호증, 갑제20‧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위 내용이 기판력이 있다고 만24년 동안 13번을 패소시키는 국가가 사기폭력 악당들의 국가지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잔여 토지 877평에 쓰레기를 매립하였다는 증거는 현 갑제10호증(위8호증) 현 갑제7호 증 및 갑제12~14호증(광주군 회신4건)증인의 증언 등6건임에도 위 청구원인 사실을 은폐한 사기협잡폭력 판결서 ▲아래는 위 법원(98가합3814. 2009가합15257. 2013가합2623호등 3건의 판결이유)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기망과 원고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원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91가단6589호로 이사건 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2. 7. 24. 원고 패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3. 4. 20. 항소기각(수원 지방법원 92나6010호), 1993. 9. 28. 상고기각(대법원 93다25844호)으로 확정 되었다.(위 “대법원93다25844호 판결”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 할 수 있고(위 1심 2심이 사실인정이 없고 청구취지에 소유권이전원인 사실도 은폐한 판결서를)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을 다투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독자적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사실인정이 없는 사기폭력무효판결서를 인정하고 실체적인 진실은 부정하는 흉악한 궤변)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고” 패소시킨 판결서가 기판력과 확정력이 있습니까? 흉악한 사기폭력 악당들) 제3차 判決訂正 申請 이유 위 당사자 간 귀원 2013가합2623 원인 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2013. 9. 27. 선고된 판결정본에 귀원91가단6589호 판결서는 증명된 청구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거두절미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무효판결서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는데 아무이유도 없이 각하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도 위 91가단6589호 무효판결서와 같이 증명된 청구원인사실을 배척하고 판결이유도 없이 기각한 사기폭력판결서가 판결이 확정 될 수 있는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석명하고 판결 무효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본안 판결을 하였다는 논리)한 이유를 사실상과 법률상으로 석명하라 귀하들이 작성한 귀원2013가합2623호 사기협잡무효판결서의 訂正신청을 更正신청으로 변조(판결 무효 확인 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잘못된 계산이 왜 필요하냐? 자신들이 사기폭력악당이라고 자백)기각해서 再 訂正 신청을 2014. 3. 3.신청하였는데 2015. 7. 22. 만17개월 만에 위와 동일하게 경정신청으로 변조 기각하였음으로 사실과 법대로 판결서를 8월 15일내에 訂正 송달하여 憲法과 法律을 遵守하라 ▲민사소송법제212조[재판의 누락]①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 위 귀원 91가단6589호부터 귀하들이 작성한 귀원 2013가합2623호 까지 13번의 판결서에 사실인정 부분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명시하지도 않고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야만적인 국헌문란의 사기폭력악당들이라고 단정한다. ▲ 신 민사소송법제4판 이시윤저 1.民事訴訟의 理想 - 1. 適正 - 올바르고 잘못이 없는 眞實發見의 裁判은 소송의 가장 중요한 요청이다. 法官은 올바르게 事實을 確定하고, 이 確定된 事實에 법을 올바로 적용하여 재판을 통해 社會正義를 구현하여야 한다. 이는 法院의 義務인 것이므로 당사자로서는 權利로서 要求할 수 있다고 하겠다. 결정 사 건 2014 카기 142 판결경정(判決訂正申請을 更正으로 변조 판결 무효 확인 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잘못된 계산도 존재 하냐? 사실과 법대로 판결을 정정을 하지 않으려고 극악무도한 꼼수를 부리는 흉악한 악당들) 신청인 안강순 피신청인 대표자 시장 조억동 주 문 이사건 신청은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은 이 법원 2013가합2623호 판결의 내용이 부당하다고(청구원인 사실을 은폐하고 판결이유도 없는 사기폭력문서로 소권을 강탈한 문서가 정당 하냐?) 주장하면서 이를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판결의 경정(판결무효확인 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잘못된 계산도 있냐? 어떤 언어라도 구사하고 기각하면 기각 되냐? 사기폭력 악당들아‼) 위 민법 조문이 패소확정 시켰다고 하였으니까? 위 내용을 기각이유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냐? 그렇지 않냐? 대답해라? 날강도 사기폭력 악당들아‼) 일단 선고(위 법원91가단6589호가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을 선고 했냐?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은폐하고 판결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귀하들은 사기폭력악당이라고 자백)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실질적(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했냐? 판결이유가 있냐? 실질적인 내용이 있냐? 사기악당 날강도 사기꾼들아‼)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므로(민소법211조1항), 위 판결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사실과 법대로 판결을 정정하라고 하였는데 무슨 뚱 단지 같은 잘못된 계산이냐? 어떤 사실에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을 하였다는 이유가 있어야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4. 2. 13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손성희 판사 박민 사 건 2014카기 273 판결경정 판결 정정신청을 판결경정으로 변조한 이유를 법률상과 사실상으로 석명하라 민사소송법제208조[판결의 기재 사항 등]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주장, 그 밖의 공격 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귀하들이 작성한 귀원 2013가합2623호 판결문에 원고가 주장한 사실인정부분과 판결이유부분을 명시하기 바란다. ▲판결 재 정정신청에 대한 기각이유도 사건 2014 카기 142기각이유와 동일 재 정정신청은 2014. 3. 3일 제출하였으므로 만1년5개월 만에 2014카기 273 기각을 통보 하는 자들이 사건2014. 카기142 기각 내용과 동일하게 기각한 자들이 인간입니까? 2015. 7. 15.(7월 22일 수납)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강동훈 판사 박예지 ▲사기폭력악당들이 상고법원설치를 위해서 혈안이 되어있는 것은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뉘우치고 반성은커녕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현제와는 사정이 변할 것을 대비해 국민들의 소권을 강탈한 수십만 건의 사법피해자들을 완전 매장시키고 더 많은 판결서를 조작하여 범죄수익을 배가시키기 위한 완전 꼼수 인 것입니다.(김명호 저 판사 니들이 먼데? 미국은 100%, 일본은 7-80% 를 공개하는 반면에, 대한민국은 5% 미만의 판결문들만 공개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판사 년 놈들은 자신들의 범죄 은폐에 결사적이라는 말이다) 그나마 공개된 그 5% 미만의 자료들 중 95%도 쓰레기나 다름없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사실과 법대로 정당한 판결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본인 사건만 하드라도 사실을 은폐한 사기무효판결서를 상소, 항고, 재심을 하라는 것은 사실과 법대로 공정한 판결서를 작성 하지 않겠다는 흉악한 꼼수인 것입니다. 계속 사기무효판결서로 소권을 강탈 한다는 흉악한 꼼수인 것입니다. 최덕규 저 ‘법! 말장난의 과학’ “법원이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전관예우와 같은 부당한 방법에 의해 논리에 맞지 않는 부당한 판결의 공개를 법원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판결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저자는 “우리나라 사법개혁은 백약이 무효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배심원제가 시행되고, 법조일원화 방안, 상설 특검 제, 특별감찰관제 이런 것들은 모두 사법개혁의 핵심이 아니라 주변사항에 불과하다”며 “사법개혁의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판결문 공개”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이 공개된다면 첫째, 판결문의 질이 향상될 것이고, 둘째, 판결에 일관성이 유지돼 변호사도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승소 여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셋째, 전관예우가 사라질 것이고, 넷째, 잘못된 판결에 대한 연구와 평석이 활성화 돼 황당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소송건수가 감소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소송이 남발돼 소송 왕국이 됐는데, 돈과 빽으로 부당하게 이기려는 자들이 소송을 남발하고, 당한 자는 억울해서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소송을 또 남발하는데 이 모든 것이 전관예우 때문에 빚어진 것인데, 모든 판결문이 공개되면 전관예우가 사라져 판결을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시간과 돈을 들여 항소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논리다. 또한 판결문이 공개된다면 돈한 푼도 안 들이고 사법개혁을 완성할 수 있고, 사법정의가 구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판결문 공개를 위하여 대법원은 용단을 내려야 한다. 대법원이 용단을 내릴 수 있도록 대형 로펌들이 협력해야 한다. 뼈를 깎는 고통이 오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을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은 대형로펌 밖에 없기 때문 이다”.는 고언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본인 생각으로는 기득권을 가 진자 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으려 하겠습니까? 상고법원 설치안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꼼수인데) 그러나 우리국민들은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대법원(헌법제109조. 법원조직법제57조[재판공개의 원칙]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 한다.)이 상고법원설치법안은 철회하고 1심 2심 3심 판결문을 100% 공개하여 헌법을 준수 하도록 본 카페회원이 되셔서 한목소리로 촉구하는 분들은(“예링”은 “법의 목적은 평화지만 수단은 투쟁”이라고 했습니다.)개혁가요 혁명가요 영웅이라고 단정합니다.(사법부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는 것은 총칼로도 할 수 없는 흉악한 사기폭력악당들이기 때문입니다.) ◈뇌물을 먹고 사기폭력판결서를 작성하여 소권을 강탈한 악질 범죄자들 (허위 판결서 작성죄. 판결 사기죄. 직권남용죄를 범한 사기판결 상습범들) 1. 갑제24호증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91가단6589호 김병운(전 수원지방법원장)판사 증명된 청구원인사실을 은폐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패소시킨 흉악한 악질 사기꾼 2. 갑제26호증 항소심 수원지방법원92나6010호 청구원인사실을 은폐 하고 소권을 사기폭력으로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성문용 판사 홍진원 판사 노만경 3. 갑제27증 대법원93다25844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대법관 최종영 대법관 최재호 주심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김석수 4. 수원지방법원 93 재나 86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손용근, 판사 송희섭, 판사 신일수 5. 대법원 94 다 29195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대법관 김석수 대법관 정귀호 주심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이임수 6. 수원지방법원 95재나66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나종태 판사 이준승 판사 김홍석 7. 수원지방법원 96재나18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박희수, 판사 염원섭, 판사 배호금 8. 대법원 96다 35750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대법관 김형선, 대법관 박만호, 주심 대법관 박준서 9. 수원지방법원 96재나94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이교림, 판사 최선호, 판사 임동규 10. 수원지방법원 97재나53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최철, 판사 김정욱, 판사 윤승은 11. 갑제31호증 귀원98가합3814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흉악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최동식, 판사 윤종수, 판사 김국현 12. 갑제34호증 성남지원 2009가합15257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오재성 판사 윤남현 판사 이수정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2623호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한 사기악당들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손성희 판사 박민 만 24년동안 13번을 사기폭력으로 소권을 강탈당한 사법 피해자 안강순 후원계좌 농협 351-0796-0226-23 예금주 안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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